가이드 · 총 4화

연금에 붙는 돈.

연금을 받으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따라옵니다. 경계선을 모르면 한 푼 차이로 부담이 크게 뜁니다.

연금액만 보고 계획을 세우면 어긋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 1,500만 원, 연 2,000만 원 같은 경계선은 1원만 넘어도 전액이 대상이 됩니다. 그 선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1. 세금·건강보험

    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를까 — 2026년 기준 정리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순간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새로 생깁니다.

    50% 보험료 산정 시 연금 반영
  2. 세금·건강보험

    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 — 2026년부터 달라진 세율까지

    사적연금 연 1,500만 원이 경계선입니다. 1원만 넘어도 전액이 대상입니다.

    3.3~5.5% 사적연금 세율
  3. 세금·건강보험

    은퇴 후 5월 종합소득세, 나도 신고해야 하나

    국민연금만 받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때만 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4. 예금·금리

    금융소득 2,000만 원 — 이 선을 넘으면 세금 말고도 달라집니다

    이자와 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까지 걸립니다.

    2,000만 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각 화는 따로 읽어도 되지만, 순서대로 보시면 앞 글에서 나온 기준이 뒤 글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