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건강보험

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 — 2026년부터 달라진 세율까지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을 받으면 나이에 따라 3~5%의 세금이 붙습니다. 연 1,500만 원 기준과 2026년부터 내려간 종신수령 세율, 퇴직금을 나눠 받을 때의 감면을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을 때는 세액공제를 받지만, 나중에 받을 때는 세금을 냅니다. "지금 돌려받고 나중에 낸다"는 구조라, 나중에 얼마를 내는지 알아야 실제 이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받을 때 내는 세율이 넣을 때 돌려받은 비율보다 낮습니다. 게다가 2026년부터 일부 세율이 더 내려갔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인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세금이 붙는 연금과 안 붙는 연금

연금 종류세금
기초연금 비과세.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연금 과세 대상이지만, 연금소득공제가 크고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됩니다. 대부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 IRP (사적연금) 나이와 수령 방식에 따라 3~5%가 붙습니다. 이 글의 주제입니다.

사적연금 세율 —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집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그동안 불어난 운용수익에 대해 세금이 붙습니다. 세율은 연금을 받는 시점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받는 나이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5%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4%
80세 이상3%3.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오른쪽 열의 금액입니다.

일찍부터 받기 시작해도 나이가 들면 세율이 자동으로 낮아집니다. 55세에 시작해 70세가 되면 5.5%에서 4.4%로 바뀝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것

종신으로 받으면 3%

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으로 연금을 받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3%(지방소득세 포함 3.3%)가 적용됩니다. 기존 4%에서 내려간 것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60세에 종신형으로 받기 시작하면 5.5% 대신 3.3%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다만 종신형은 한 번 정하면 중도에 해지하거나 목돈으로 빼 쓸 수 없으므로, 유연성을 포기하는 대가라고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오래 나눠 받으면 감면이 커집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깎아줍니다. 이 감면 폭이 2026년부터 확대됐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퇴직소득세의 몇 %만 내나실질 감면
10년 이하70%30% 감면
10년 초과 20년 이하60%40% 감면
20년 초과50%50% 감면

20년을 넘겨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기존에는 20년 초과라도 60%(40% 감면)였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50%로 확대됐습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이 차이가 큽니다. 퇴직소득세가 2,000만 원이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2,000만 원, 10년 나눠 받으면 1,400만 원, 20년을 넘겨 받으면 1,000만 원입니다.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선택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면 위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끝납니다. 따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선택내용유리한 경우
15% 분리과세 연금 전액에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매기고 끝냅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15%를 넘는 경우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

주의할 점은 1,5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과분만 15%가 아니라, 연금 전체에 15%가 붙습니다.

1,510만 원을 받으면 1,510만 원 전부에 16.5%가 적용됩니다. 반면 1,490만 원이면 나이에 따라 3.3~5.5%로 끝납니다. 경계선에서 세금이 크게 튀는 구조입니다.

이 기준에 안 들어가는 것

1,500만 원 한도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에만 적용됩니다. 다음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별도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에서 나온 연금 — 퇴직소득세 체계로 따로 갑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 이미 세금을 낸 돈이라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RP에 퇴직금과 본인 납입액이 섞여 있어도, 1,500만 원 판단에는 본인 납입액에서 나온 부분만 들어갑니다.

수령 계획을 세울 때 챙길 것

1. 연 1,500만 원 아래로 나눠 받기

적립금이 많다면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금액을 1,500만 원 아래로 맞추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10년에 나눠 받아 연 2,000만 원이 되느니, 15년에 나눠 연 1,400만 원으로 받는 편이 세금이 적습니다.

2. 퇴직금은 20년을 넘겨보기

퇴직소득세 감면이 20년 초과에서 50%로 커졌으므로, 퇴직금 부분은 길게 가져갈수록 유리합니다.

3. 중도 해지는 피하기

연금 수령 요건(가입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3.3~5.5%로 낼 수 있는 것을 16.5%로 내는 셈입니다.

4. 건강보험료는 별개입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다른 제도입니다. 분리과세로 받는 사적연금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를까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사적연금 세율은 70세 미만 5.5%, 70대 4.4%, 80세 이상 3.3%이고, 종신형으로 받으면 나이와 무관하게 3.3%입니다.

넣을 때 13.2~16.5%를 돌려받고 받을 때 3.3~5.5%를 내므로, 요건만 지키면 전체적으로 이득인 구조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에 정리했습니다.

가장 조심할 것은 연 1,500만 원 경계입니다. 1원만 넘어도 전액에 16.5%가 붙을 수 있으니, 수령 계획을 세울 때 이 선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정확한 세액은 가입한 금융기관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