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청약
청약 가점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것 — 부적격 당첨을 피하려면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부양가족에 누가 들어가는지 잘못 알면 당첨되고도 취소되고 청약이 제한됩니다. 틀리기 쉬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청약 가점은 본인이 직접 입력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입력한 채로 당첨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서류 검증에서 가점이 틀린 것이 드러나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른 청약도 넣을 수 없습니다. 몇 년을 기다린 기회가 입력 실수 하나로 날아갑니다.
어디서 주로 틀리는지 정리했습니다.
가점은 세 항목, 84점 만점
| 항목 | 최고점 | 기준 |
|---|---|---|
| 무주택 기간 | 32점 | 길수록 높음 (1년 단위로 올라감) |
| 부양가족 수 | 35점 | 많을수록 높음 (1명 단위로 올라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길수록 높음 (최장 15년) |
| 합계 | 84점 |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이 부양가족 수입니다. 한 명 차이로 5점이 움직여서, 여기서 틀리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수도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항목별 정확한 점수는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아래는 그 계산기에 값을 넣기 전에 알아야 할 판단 기준입니다.
틀리는 지점 1 — 무주택 기간을 언제부터 세나
가장 흔한 오해가 "집이 없었던 기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스물다섯부터 집 없이 살았어도, 미혼이라면 서른 생일 전까지는 무주택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은 이 항목이 0점입니다.
반대로 28세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날부터 셉니다. 결혼이 빨랐던 분은 나이보다 기간이 길게 잡힙니다.
중간에 집을 샀다가 팔았다면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빠집니다. 그리고 집을 판 날부터 다시 세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이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리는 지점 2 — 부양가족에 누가 들어가나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이면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입니다. 공고가 뜬 그날의 등본이 기준이지, 신청하는 날이 아닙니다.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부터 자주 틀립니다.
| 대상 | 조건 |
|---|---|
| 배우자 | 등본이 분리돼 있어도 인정됩니다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계속 올라 있어야 합니다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미혼이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는 같은 등본에 1년 이상 올라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 부모님을 최근에 모신 경우 — 3년을 못 채웠으면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3년이 지났는지 등본으로 확인하세요.
- 결혼한 자녀 — 미혼이 아니므로 빠집니다. 함께 살아도 안 됩니다.
-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신 경우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넣는 분이 많습니다.
- 따로 사는 자녀 — 등본이 분리돼 있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만 예외입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공고일 기준 등본을 떼어서 한 명씩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입력하면 틀립니다.
틀리는 지점 3 —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 항목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 가입일 기준입니다. 납입한 횟수나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중간에 몇 년 안 넣었어도 가입기간은 계속 쌓입니다.
- 해지하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예전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들었다면 새 가입일부터 셉니다.
본인의 정확한 가입일은 청약홈이나 가입 은행 앱에서 조회됩니다. 기억이 아니라 조회한 날짜를 넣으세요.
부적격이 되면 어떻게 되나
당첨 후 서류 검증에서 가점이 부풀려진 것이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제한 기간은 지역과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산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신청 전 점검 순서
- 공고일을 확인합니다. 모든 기준이 이 날짜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뗍니다. 세대원 등재일까지 나오도록 발급받으세요.
- 부양가족을 한 명씩 조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은 빼고 셉니다.
-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일을 조회해서 확인합니다.
- 청약홈 가점계산기에 넣어 점수를 확인합니다.
- 애매한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청약홈(1644-7445)에 물어봅니다.
정리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통장기간 17점 = 84점입니다.
실수는 대부분 부양가족에서 나옵니다. 부모님 등재 3년, 자녀 미혼 여부,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부적격의 상당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점수 계산은 청약홈 계산기가 해줍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넣을 값이 맞는지 등본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1순위 자격 자체가 되는지는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