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건강보험
은퇴 후 5월 종합소득세, 나도 신고해야 하나
국민연금만 받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거나 임대·기타소득이 있으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우별로 정리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알아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헷갈립니다.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걱정하는 분도 있고, 해야 하는데 모르고 지나쳐 가산세를 무는 분도 있습니다. 경우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 대부분은 안 해도 됩니다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적연금은 연금공단이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라 애초에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상황 | 신고 |
|---|---|
| 국민연금만 받는다 | 불필요 |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불필요 |
|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이 연 1,500만 원 초과 | 필요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
| 임대소득이 있다 | 필요 |
| 사업소득이 있다 (프리랜서·자영업) | 필요 |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 (강연료·원고료 등) | 필요 |
|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이자·배당) | 필요 |
| 연금 받으면서 재취업해 근로소득도 있다 | 필요 (합산 신고) |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은퇴자가 자주 걸리는 세 가지
1.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1원만 넘어도 전액이 대상이 되므로, 수령액이 경계선 근처라면 미리 조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계산 방법은 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에 정리했습니다.
2. 재취업으로 근로소득이 생긴 경우
연금을 받으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면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각각 원천징수됐더라도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간에 그만둬서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5월 신고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나온 이자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넣어두는 것이 이 기준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과세종합저축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1년치 소득을 신고합니다. 2026년 5월에는 2025년 소득을 신고하는 식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일반적인 은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무신고가산세 — 낼 세금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 늦은 날짜만큼 매일 붙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모르고 지나쳤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온라인 신고
- 세무서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ARS 신고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에게 모두채움 신고서를 보내줍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으로 이미 채워져 있어서, 내용만 확인하고 제출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이나 카카오톡·문자로 옵니다. 안내문이 왔다면 신고 대상이라는 뜻이므로 무시하지 마세요.
반대로 안내문이 안 왔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신고가 꼭 세금을 더 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음 경우에는 오히려 돌려받습니다.
- 연중에 퇴직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프리랜서로 3.3%가 원천징수됐는데 실제 세금이 그보다 적은 경우
- 의료비·기부금 등 공제를 빠뜨린 경우
과거 5년치까지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놓친 공제가 있다면 지난 신고분도 확인해보세요.
정리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임대소득·사업소득·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중 하나라도 있으면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애매하면 국세청 안내문이 왔는지 확인하시고, 그래도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늘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움직입니다. 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를까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참고한 자료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