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건강보험
증여세 안 내고 물려줄 수 있는 금액 — 10년마다 다시 열립니다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10년 단위로 다시 계산된다는 점과 혼인·출산 시 추가 1억 원 공제를 정리했습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보내주고 싶은데 세금이 걱정되신다면, 먼저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도는 10년마다 다시 열립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것과 모르고 한 번에 보내는 것은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공제 한도 — 10년 동안 합쳐서
| 누구에게 받나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 2,000만 원 |
| 직계비속 (자녀 → 부모)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 1,000만 원 |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0원입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 "10년"의 의미
한도는 한 번 쓰면 끝이 아닙니다. 증여하는 시점부터 거슬러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번 증여 + 지난 10년간 받은 금액 > 공제 한도 → 초과분에 증여세
바꿔 말하면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증여 계획의 핵심입니다.
계산해보면
자녀가 성년이라고 가정합니다.
- 2016년에 5,000만 원을 줬다면 — 2026년에 다시 5,000만 원을 줘도 세금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 2020년에 3,000만 원을 줬다면 — 2026년에는 2,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10년 안이라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일 때부터 나눠 주면 총액이 커집니다. 태어나서 2,000만 원, 열 살에 2,000만 원, 스무 살에 5,000만 원, 서른 살에 5,000만 원 — 이렇게 하면 세금 없이 1억 4,000만 원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억 4,000만 원을 주면 공제 5,000만 원을 뺀 9,000만 원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혼인·출산이면 1억 원이 더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 혼인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
- 출산 공제 —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
둘을 합친 통합 한도가 1억 원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다고 해서 2억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더하면 총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시기를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모두 한 묶음입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 원, 어머니에게 3,000만 원을 받으면 합쳐서 6,000만 원입니다. 공제 5,000만 원을 넘으므로 1,000만 원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부모님이 각각 5,000만 원씩 주면 1억 원까지 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도 같은 직계존속 묶음에 들어갑니다. 다만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주면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아 할증이 붙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어도 신고하세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해두면 그 돈의 출처가 남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사거나 큰 자금이 오갈 때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데, 증여 신고 이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소명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 곤란해집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증여로 봅니다
현금을 건네는 것만 증여가 아닙니다.
-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것
-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 부동산이나 주식을 넘기는 것
-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것 (차액만큼)
-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것
반대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축하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예금이나 주식에 넣어두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면 좋은 이유
증여를 미루다 상속으로 넘어가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즉 급하게 증여해도 10년을 못 채우면 상속세 계산에 들어옵니다. 증여는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다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이 얽혀 있다면 세율 구간과 상속세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정리
10년마다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이 세 숫자가 기본입니다.
핵심은 10년 단위로 나눠 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몰아주면 세금이 붙고, 나눠 주면 같은 금액도 세금 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두세요.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이 기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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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