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

금융소득 2,000만 원 — 이 선을 넘으면 세금 말고도 달라집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까지 걸려 있어, 목돈을 굴릴 때 미리 관리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퇴직금이나 그동안 모은 돈을 예금에 넣어두고 계신다면 알아두셔야 할 선이 있습니다. 연 2,000만 원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이 금액을 넘으면 세금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그런데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2,000만 원까지는 그냥 끝납니다

이자와 배당에는 받을 때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면 이걸로 납세가 끝납니다. 따로 신고할 것도, 다른 소득과 합칠 것도 없습니다.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넘는 부분을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과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세액 = 2,000만 원 × 14% + (초과분 + 다른 종합소득 − 공제) × 기본세율

2,000만 원까지는 그대로 14%가 적용되고,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전액이 갑자기 높은 세율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되어도 세금이 크게 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임대소득이 이미 많다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부담이 커집니다.

진짜 문제는 건강보험입니다

세금보다 체감이 큰 쪽입니다.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안 내고 계신 분은, 합산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때부터 보험료를 직접 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부양자 자격을 볼 때는 금융소득 전액이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연금·임대소득 등과 함께 계산됩니다.

세금은 몇십만 원 더 내는 정도인데, 건강보험은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새로 생기는 것이라 부담의 성격이 다릅니다. 게다가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계산 구조는 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를까에 정리했습니다.

2,000만 원이면 원금이 얼마일까

연 3.5% 정기예금이라면 이자 2,000만 원이 나오는 원금은 약 5억 7,000만 원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다음 경우에는 생각보다 쉽게 닿습니다.

  •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 전액 예금에 넣은 경우
  • 부동산을 정리하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경우
  • 배당주를 많이 보유한 경우
  • 부부 재산이 한 사람 명의로 몰려 있는 경우

넘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

1. 부부가 명의를 나눕니다

가장 효과가 큰 방법입니다. 2,000만 원 기준은 사람별로 적용되고,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앞으로 4,000만 원이 잡히면 종합과세지만, 부부가 2,000만 원씩 나누면 각자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명의를 옮기는 것 자체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니 그 범위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세 안 내고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을 참고하세요.

2. 만 65세 이상이면 비과세종합저축부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나온 이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계산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금도 안 내고 기준에도 안 잡히니 이중으로 유리합니다.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부부가 각각 하면 1억 원입니다. 조건은 만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에 정리했습니다.

3. 만기를 분산합니다

금융소득은 실제로 이자를 받은 해를 기준으로 잡힙니다. 3년 만기 예금을 만기에 한 번에 받으면 그해에 3년치가 몰립니다.

만기를 해마다 나누거나 이자를 매달 받는 방식으로 바꾸면 한 해에 몰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합니다

국세청이 정한 비과세 금융상품에서 나온 소득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상품이 해당되는지는 가입 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넘었다면 해야 할 일

  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국세청이 금융소득을 파악하고 있어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건강보험 자격 변동을 확인합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공단에서 통지가 옵니다.
  3.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신고 대상인지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리

연 2,00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고, 사람별로 계산합니다.

넘으면 세금이 늘고, 피부양자 자격이 걸려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새로 생깁니다. 후자가 대개 더 큽니다.

관리 방법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부부가 명의를 나누는 것,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면 비과세종합저축을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목돈을 어디에 나눠 맡길지는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도 함께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참고한 자료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