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청약

아파트 특별공급 유형 정리 — 노부모부양은 경쟁이 덜합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따로 경쟁합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모셨다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쓸 수 있습니다. 유형별 조건과 평생 1회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물량은 일반공급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로 떼어놓은 물량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점이 낮아 일반공급으로는 어려운 분도, 특별공급 자격이 되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일반공급에만 넣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노부모부양이 그렇습니다.

유형별 조건

노부모부양

50~60대에게 가장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을 것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청약통장 1순위일 것
  •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부양"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 올라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에 세대가 분리된 적이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셉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라는 요건을 못 채웁니다. 이 부분에서 자격이 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포함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생애최초

  •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
  • 소득·자산 기준 충족

"현재 무주택"이 아니라 "평생 한 번도 소유한 적 없음"이 조건입니다. 예전에 잠깐이라도 집이 있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포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6회 이상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기관의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하므로 모집공고 전에 기관에 문의해두셔야 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일부 유형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 딱 한 번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규정입니다.

특별공급 당첨은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세대 구성원 중 누군가 과거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적이 있으면, 다른 가족도 쓸 수 없습니다. 자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이력이 있는데 같은 세대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넣지 말고 정말 원하는 단지에 쓰셔야 합니다. 한 번 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첨자를 어떻게 정하나

특별공급은 유형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 노부모부양 — 국민주택은 저축 총액,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정합니다. 여기서는 청약 가점이 그대로 쓰입니다.
  • 다자녀가구 — 배점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 소득 구간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눈 뒤 추첨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세부 방식은 단지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조정되고 유형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숫자를 적어두면 금방 낡은 정보가 되므로,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나온 기준을 보세요. 공고문에는 그 청약에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이 표로 실려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항목입니다.

신청 전 점검

  1. 세대원 중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부양 기간과 세대 구성을 확인합니다.
  3.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지 확인합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도 포함됩니다.
  4. 모집공고문의 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5. 애매하면 청약홈(1644-7445)에 물어봅니다.

특별공급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이 제한됩니다. 게다가 평생 한 번뿐인 기회를 날리는 셈이라 손해가 더 큽니다.

정리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별도로 경쟁하므로, 자격만 되면 당첨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시고 계시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라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해당되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

단, 1세대당 평생 1회입니다. 정말 원하는 단지에 쓰시기 바랍니다.

1순위 자격 자체가 되는지는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에서, 가점 계산은 청약 가점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것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