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세금 폭탄 맞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자주 들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살아 계신 경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제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공제부터 보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부에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매깁니다.
| 공제 | 금액 | 내용 |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쪽을 적용합니다. 대부분 5억 원이 유리합니다.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아예 없어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
두 공제는 함께 적용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계시면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더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5억 원 넘게 상속받았다면 실제 받은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다만 법정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한 한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형제간 협의가 늦어져 이 기한을 넘기면 5억 원만 공제받게 됩니다. 재산이 클수록 손해가 큽니다.
배우자가 안 계시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없으므로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 자녀들만 상속받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머지 한 분이 돌아가실 때, 두 번째 상속에서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이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10억, 두 번째는 5억이 기준선입니다.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은 재산에서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이 12억 원이고 공제가 10억 원이면 과세표준은 2억 원입니다.
이 경우 2억 × 20% − 1,000만 원 = 3,0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12억 원 재산에 세율 50%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에 무엇이 들어가나
- 부동산 —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방법을 씁니다.
- 예금·주식·보험금
- 자동차, 회원권 등
-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마지막 항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증여해도 10년을 못 채우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그래서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증여 공제 한도는 증여세 안 내고 물려줄 수 있는 금액에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채무와 장례비용은 빼줍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 미납 세금, 장례비용은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신고 기한과 절차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늦으면 이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공제를 뺀 결과 낼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는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상속재산이 부동산 위주라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세금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나 부동산 등으로 내는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있으므로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리 준비할 것
- 재산 규모를 대략 파악해두기 — 부동산 공시가격, 예금, 보험을 합쳐 10억(배우자 계신 경우) 또는 5억을 넘는지
- 증여를 서두를지 판단하기 — 10년 합산 규정 때문에 늦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 상속인 간 협의를 미루지 않기 — 배우자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기한 안에 분할해야 합니다
- 납부 재원 확보 — 부동산만 있으면 세금 낼 현금이 없습니다
정리
배우자가 계시면 10억 원, 안 계시면 5억 원이 대략의 기준선입니다. 이 아래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율표의 50%라는 숫자에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공제를 다 빼고도 30억 원이 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재산 구성과 상속인 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이 얽혀 있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일반적인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무료로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 미리 나눠주는 방법은 증여세 안 내고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을, 집을 연금으로 바꾸는 방법은 주택연금을 참고하세요.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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