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 배우자가 사망하면 얼마를 받나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지급합니다. 유족 순위와 배우자 지급정지 규정, 본인 노령연금과 겹칠 때 30%를 더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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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가입기간별 유족연금 지급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동안 들어오던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당장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규정이 여러 겹이라,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덜 받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특히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두 연금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누가 사망했을 때 나오나

아무나 사망한다고 유족연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한 사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
  •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이 짧고 보험료 납부도 적었다면 유족연금 대신 사망일시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공단에서 확인해줍니다.

유족의 순위 — 최우선 한 사람만

여러 명이 나눠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 순위 한 사람(또는 그 그룹)에게만 지급됩니다.

순위대상조건
1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2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는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수급권을 잃은 경우에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이 인정되면 배우자로 봅니다. 다만 사실혼 입증이 필요하므로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얼마를 받나 — 가입기간에 따라 40~60%

사망자의 가입기간지급률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

여기서 기본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또는 받았을) 노령연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던 연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어도 60%가 상한입니다. 40년을 부었다고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정액이 가산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녀나 부모는 1인당 연 204,360원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가산액은 이보다 조금 높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되며,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배우자는 3년 뒤 지급이 멈춥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계시다가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간 지급된 뒤,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정지 해제 연령은 55세가 기준이었으나, 1969년생 이후60세로 올라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배우자를 잃으면 3년만 받고 한동안 끊긴다는 뜻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정지되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25세 미만 자녀 등)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항목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아래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공단에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혼하면 없어집니다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사실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다음 순위 유족에게 넘어가지 않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 여기가 핵심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해 둘 다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한쪽이 사망하면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원칙은 하나만 받는 것입니다. 두 연금을 온전히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실제로 받는 금액
노령연금을 선택 내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
유족연금을 선택 유족연금만 (내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음)

선택하지 않은 쪽이 유족연금이면 그 금액의 30%를 얹어줍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 쪽에서는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

두 금액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 내 노령연금이 큰 경우 —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 30%를 더 받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유족연금이 훨씬 큰 경우 — 유족연금만 받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노령연금이 월 60만 원, 유족연금이 월 50만 원이라면

  • 노령연금 선택: 60만 원 + (50만 원 × 30%) = 75만 원
  • 유족연금 선택: 50만 원

이 경우 노령연금을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내 노령연금이 월 20만 원이고 유족연금이 월 80만 원이라면

  • 노령연금 선택: 20만 원 + 24만 원 = 44만 원
  • 유족연금 선택: 80만 원

이때는 유족연금이 낫습니다.

공단에서 두 경우의 금액을 계산해 알려줍니다. 청구할 때 반드시 두 금액을 다 물어보시고 결정하세요. 한 번 선택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청구 방법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황마다 다르니 1355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3. 심사 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경황이 없더라도 그 안에는 청구하셔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것

기초연금 — 배우자 사망으로 단독가구가 되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부부감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바뀌므로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다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 세대 구성이 바뀌면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도 달라집니다. 연금과 건강보험료에서 계산 구조를 확인하세요.

조기수령의 영향 — 생전에 조기노령연금으로 연금액을 낮췄다면 유족연금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수령 시기를 고민 중이시라면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비교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이고,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두 가지입니다.

  • 배우자는 3년 뒤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 자녀를 키우면 계속 나옵니다.
  • 본인 노령연금이 있다면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 두 금액을 다 계산해보고 정하세요.

본인의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두 선택지의 금액을 모두 계산해 알려줍니다.

참고한 자료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가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편집 원칙에 밝혀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