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만으로 생활이 안 되는 경우 다음으로 확인할 것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고, 조건이 되면 의료·주거·교육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라,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면 대상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기준 (32%) |
|---|---|---|
| 1인 | 256만 4,238원 | 82만 556원 |
| 2인 | 419만 9,292원 | 134만 3,773원 |
| 3인 | 535만 9,036원 | 171만 4,892원 |
| 4인 | 649만 4,738원 | 207만 8,316원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기준선입니다. 이 비율은 2025년과 같고,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 금액이 커졌습니다.
받는 금액 계산 — 기준액에서 내 소득을 뺍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선정기준액을 그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생계급여 =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 −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해보면
1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이라면
- 선정기준액 820,556원 − 소득인정액 300,000원 = 월 520,556원
소득이 아예 없다면 82만 556원 전액을 받습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더 받고, 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조금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환산합니다. 항목이 많고 매년 기준이 바뀌므로,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계산 방식이 비슷하지만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가 된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는 네 가지, 기준이 다릅니다
| 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내용 |
|---|---|---|
| 생계급여 | 32% | 매달 현금 지급 |
| 의료급여 | 40% | 병원비 본인부담 대폭 경감 |
| 주거급여 | 48% | 임차료 지원 또는 집수리 |
| 교육급여 | 50% | 학용품비 등 |
기준이 다르므로 생계급여는 안 되지만 주거급여는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생계급여(82만 원)는 안 되지만 주거급여(약 123만 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 가지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해당되는 급여를 모두 판정해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예전에는 자녀가 있으면 대부분 탈락했지만,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만 제한됩니다. 다음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만 봅니다.
"자식이 있어서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지금은 상당수가 대상이 됩니다. 일단 신청해서 판정을 받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서식은 센터에 있습니다.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보통 30일 안팎이 걸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가족이나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입니다.
탈락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가구원이 바뀌었거나, 매년 기준이 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6년처럼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른 해에는 작년에 탈락한 분도 다시 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노인일자리와의 관계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선발 제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쪽 조건은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두 제도의 소득인정액 계산이 비슷해 보이지만 기준이 다르니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월 82만 556원이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여기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값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 네 가지 급여를 함께 신청하세요. 생계급여는 안 돼도 주거·의료급여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녀가 있어도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됐고, 의료급여를 뺀 나머지는 폐지됐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물어보세요. 신청과 상담은 무료입니다.
참고한 자료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보건복지부 고시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가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편집 원칙에 밝혀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