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개인연금
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으로 내 퇴직금 직접 계산하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넣는지, 통상임금과 비교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회사가 알려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계산식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느냐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회사가 잘못 계산해서 덜 준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입니다.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 이보다 좋으면 그쪽을 따릅니다.
1단계 — 1일 평균임금 구하기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나누는 값이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입니다. 3개월이면 보통 89~92일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그대로 셉니다.
임금총액에 들어가는 것
| 항목 | 산입 방법 |
|---|---|
| 기본급 | 3개월치 전액 |
| 각종 수당 (직책·식대·교통비 등) | 3개월치 전액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3개월치 전액 |
| 상여금 |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 × 3/12 |
| 연차수당 |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 × 3/12 |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핵심입니다. 3개월 안에 받지 않았더라도 1년치의 4분의 1을 넣습니다. 이걸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상여금이 연 600만 원이라면 150만 원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이 차이만으로 퇴직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단계 — 통상임금과 비교하기
이 단계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법이 정한 안전장치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거나, 아파서 결근이 많았거나, 연장근로가 유난히 적었다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럴 때 통상임금이 더 크면 그쪽을 적용합니다.
퇴직 직전 몇 달을 쉬셨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평균임금만 계산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해보기
월 급여 300만 원(기본급 250만 원 + 수당 50만 원), 연간 상여금 600만 원, 연차수당 100만 원, 근속 5년(1,825일)인 경우입니다.
- 3개월 임금 — 300만 원 × 3 = 900만 원
- 상여금 산입 — 600만 원 × 3/12 = 150만 원
- 연차수당 산입 — 100만 원 × 3/12 = 25만 원
- 임금총액 — 900 + 150 + 25 = 1,075만 원
- 1일 평균임금 — 1,075만 원 ÷ 91일 ≒ 118,132원
- 퇴직금 — 118,132 × 30 × (1,825 ÷ 365) ≒ 1,772만 원
만약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렸다면 1일 평균임금이 98,901원이 되어 퇴직금은 약 1,484만 원입니다. 288만 원 차이입니다.
위 계산은 3개월을 91일로 잡은 예시입니다. 실제 총일수는 퇴직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고용노동부가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입사일·퇴사일·3개월 급여·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으면 계산해줍니다.
회사가 알려준 금액과 다르면 근거를 요청해보세요. 계산 착오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며칠 차이로 갈리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확인해보세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 —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직·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합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는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예전 직장에서 못 받은 것이 있다면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감면을 받는데, 2026년부터 20년 초과 수령 시 감면이 50%로 확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에 정리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건강보험료도 크게 달라집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두세요.
정리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하나입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1년치의 3/12만큼 넣었는지, 그리고 통상임금과 비교했는지. 이 둘만 챙겨도 덜 받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준 금액이 의심스러우면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보시고, 차이가 크면 1350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DB형과 DC형에 따라 퇴직급여가 정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차이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